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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7 2014고단1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10: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목포시 F에서 G를 운영하는데, 사무용 가구를 외상으로 주면 광주 G에서 돈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F에서 G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광주 G에서 피고인에게 가구대금을 지원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의 차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경 시가 합계 5,846,500원 상당의 책상 등 총 17점의 가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2010년 12월경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피해 도망 다니다가 약 3년 9개월만인 2014. 9. 29.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1회, 벌금형 5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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