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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24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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