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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21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수법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모두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 이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웨딩컨설팅계약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구속되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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