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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99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많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동안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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