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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1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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