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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호 상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은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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