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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70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D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D 각 징역 8월, 피고인 B, C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사정에 더하여,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H’ 상가를 조성 및 운영하여 왔고, 무상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비록 결과적으로 유익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상가 조성에 투입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며 위 건물을 점유하여 왔던 점, 서울시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점유를 회복한 후에도 기존 상인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상가로 활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들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결렬되자 서울시에 그 점유를 이미 이전한 점, G은 무상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부터 는 상인들 로부터 따로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받지는 아니하였고, 상가 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경비를 걷어 대부분 관리비 등 경비, 변 상금 대납 등으로 사용하거나 상인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 1 심 판결 후 상인들이 무단 점유 기간에 부과된 변 상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손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서울시 또한 피고인들이 협의에 성실히 임하여 상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종식된 데에 기여한 점, 향후에도 상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정상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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