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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노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 1, 2원 심이 각 선 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2년,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악 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G에게 필로폰을 수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 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 B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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