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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4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1. 18:31 경부터 2017. 6. 12. 14:28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 (B) 을 이용하여 고소인 C의 휴대폰 (D )으로 " 참, 우리 여보 는 얼마나 섹스를 잘하는지 짝짝 빠진다.

완전 여 봉 여 봉하면서 내가 죽는다 죽어 이 말하니까 밑에 가 아파도 또 하고 싶어 또 해 주라고 울어야 징 개 거지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비롯하여 총 58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고소인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휴대폰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도달케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74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된 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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