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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8고단1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2. 19:21 경 피해자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 씨 발년, 좆도 인간 아닌 것 들, 씨 발 보지, 느그 자식들한테 존경 받는 부모가 되 거라.

“ 라는 등의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3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피해 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74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된 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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