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10 2015고정47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남편으로 부부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5. 31. 20:34 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 (C) 로, 자신의 휴대전화 (D )를 이용, “ 앞으로 내전화 안 받으면 강원도에서 학교 교장한테 바로 찾아 가마 두 번 애 기 안 한다.

” 라는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0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