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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863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협박 피고인은 2017. 7. 13. 11:38 경부터 같은 달 15일 12:00 경 사이 자신의 휴대폰 (B)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C )에 전화를 걸어 "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보이면, 너희 어머니께 니가 보도 일을 하는 것을 말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고인은 2017. 7. 불상 일 13:12 경 자신의 휴대폰 (B) 을 이용하여 '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 (C )에 " 나 건드리면 어떻게 되나 보자, 씨발 년 아 넌 뒤졌어.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일 11:48 일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및 정보통신만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공소제기 된 이후인 2017. 9.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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