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420 판결
[살인][공1986.7.1.(779),835]
판시사항
언쟁직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인정가부
판결요지
피해자와 언쟁직후 과도를 숨기고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복부를 찔러 복대동맥좌창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케 하였다면 살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직전에 피해자와 언쟁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전 과도를 숨기고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단번에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복대동맥좌창으로 인한 실혈로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케 한 점등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의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다음 양형부당에 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사소한 일방적인 감정에서 계획적으로 일어났고 범행 후 그 유족들과 합의등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폭력관계범죄로 일찍부터 소년원 또는 교도소로 드나든 전력이 있는 사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제1심 판결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