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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481 판결
[살인][공1984.1.15.(720),132]
판시사항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 등을 수회 찔러 사망케 한 경우와 살인의 고의

판결요지

피고인이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2회 좌측 대퇴부를 1회 힘껏 찔러 자궁벽 파열로 인한 실혈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피고인의 범행은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2회, 좌측 대퇴부를 1회 힘껏 찔러 자궁벽파열로인한 실혈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피고인의 범행은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이었다고 추단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및 제 1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범의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범행의 동기나 범행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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