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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2 2013고정1342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단용도변경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시설군의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김해시 D 2층 건물 중 1층(115.78㎡)을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고서,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사용하여 용도변경을 하였다.

2. 무단증축 및 공작물 축조에 대한 건축법위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사람은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김해시 D에서 김해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방과 화장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층 좌ㆍ우측 계단아래 공간 10.95㎡에 싱크대와 세면대 등을 설치하여 증축하고, 그곳에 있던 사찰 건물 좌측마당 입구에 세로 4.8m, 가로 2.8m의 옹벽을, 우측마당 입구에 세로 3.6m, 가로 4m의 담장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위반사진, 건축물현황 등, 일반건축물 대장, 단독주택 사진, 고유번호증 사본(사찰), F신축반대집회 관련 공문 사본 [이 사건 건물 1층 대부분은 종교집회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1층의 일부분과 무단 증축된 부분이 주거용도로 사용된다고 하여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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