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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4 2015노427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 중 1층 사무실 입구 건평 3.64㎡의 섀시에 유리 벽을 달았으나,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2항의 일괄신고 대상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정읍시 D에 있는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5. 위 건물의 용도를 극장에서 사무소로 용도 변경하고, 정읍시장으로부터 증축 허가를 받아 위 건물 2층 시설을 290.74㎡만큼 증축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경 위와 같이 2층 시설에 대하여만 증축허가를 받았을 뿐 1층에 대해서는 증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건물 1층 사무실 입구에 건평 3.64㎡의 섀시에 유리 벽을 달아 사무실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물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2013. 3.경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법 위반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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