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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3.14 2014고정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내 C6-2블럭에서 C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계 행정관청인 속초시에 건축신고 없이 2013. 8월 초순경 위 C 사업장 내에 연면적 약 30㎡〔목구조, 1층 약 11㎡(가로 약 3.15m × 세로 약 3.5m), 2층 약 19㎡(가로 약 4.1m × 세로 약 4.6m)〕의 소규모 건축물 1동을 건축하여 2013. 11. 27.까지 물품보관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일반건축물대장

1. 위반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해당 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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