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3억 1,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위 아파트가 경매절차에서 623,500,000원에 매각되었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감안하더라도,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