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3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3억 1,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위 아파트가 경매절차에서 623,500,000원에 매각되었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감안하더라도,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