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19노28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년 이상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모친 소유 부동산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편취액 중 일부에는 담보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