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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2노37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무담보대출을 해 준다는 대출중개업체의 지시에 따라 사채를 갚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1,2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현재 부산 H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월급여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향후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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