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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3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4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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