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1 2012노6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정원 업무추진비 등으로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0,13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60,13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처분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하면서 마땅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의 일부를 데이트비용 등으로 피해자와 함께 소비한 점,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