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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3 2018고단39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경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원금 5,000만 원을 총 48회에 걸쳐 매월 1,488,138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하고, 2017. 3. 7.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화성시 E에서 일명 F에게 약 3,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론 약정서, 연체종합상담 및 중도해지산정내역,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 다만,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6회 할부대출금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9. 4. 23. 350만 원, 2019. 5. 9. 500만 원을 피해 회복 명목으로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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