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27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대출잔액: 22,779,627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C 모하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2,5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 21.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전당사에서 F으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A),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C), 자동차등록원부(을)등본(C), 대부거래약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차용금증서, 담보차량 운행 및 사용승낙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