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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5 2020고단32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경 광주 매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장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주식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고 매월 854,548원씩 60개월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성명불상자에게 2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매월 약정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진술서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고객상담조회, 대출금 변제내역, 기한이익상실예정 안내, 경매개시결정(2018. 1. 24.), 자동차인도불능조서(2018. 3. 14.), 자동차인도불능조서(2018. 3. 20.), 경매개시취소결정(2018. 4. 2.), 경매개시결정(2018. 5. 21.), 자동차인도불능조서(2018. 6. 12.), 자동차인도불능조서(2018. 6. 20.),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첨부 : 차량등록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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