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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1.20 2014누11949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6쪽 9)항과 [인정근거]란 사이 10) 원고는 2015년 5월경 G과 그의 아들인 I이 공모하여 이 사건 문구점의 월매출 및 일일매출 금액을 기재한 판매일보를 절취하여 위조하였고, 이를 진주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G과 I을 형사고소하였는데,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015. 10. 29. 판매일보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설령 판매일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형식이라면 이는 정보로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G과 I의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O 제1심 판결문 제6쪽 [인정근거]란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O 제1심 판결문 제8쪽 밑에서 제3행 중 “주장하며”와 “그에 대한” 사이 (원고는 G과 I이 이 사건 판매내역의 내용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내지 제12행 마.

마. 원고는 2013.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1. 28.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09년 귀속 신고누락 매출금액의 비율이 2010년 귀속분에 비하여 2배를 초과하고 경정소득률이 단순경비율에 따라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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