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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01 2018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남지 중앙 1길 47-3에 있는 하이 츠 호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B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약 한 달 전에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재범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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