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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6고정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3: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수기동에 있는 고운 하이 츠 빌 뒤 골목에서부터 고운 하이 츠 빌 앞 천변 우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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