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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24 2016고단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0. 1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남지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같은 곳 자전거 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 신고자 D 전화통화에 대한),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총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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