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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89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D에 위치한 피해자 ( 주) 메리 츠 캐피탈 E 지점에서 F 올 뉴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의 구입자금으로 5,55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저당권( 채권 가액 2,750만 원) 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 대한 5,000만 원 가량의 채무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 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G에게 위 차량을 인도 하여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메리 츠 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1. 어 터 런( 중고차 약정서)

1. 이 사건 차량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이 사건 차량 자동차등록 원부(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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