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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31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誤認)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경부터 같은 해 11. 17. 경까지 건강기능식품인 ‘ 더블 엑스’ 제품에 대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 스토리에 ‘ 세포 청소 뉴 트리 라이트가 하는데 ㅎㅎㅎ 세포 영양식을 하면 청소가 되는 뉴 트리 라이트 만 만세!!, 癌 난치병 치료할 ’ 세포 청소‘ 만 50년 매달렸다.

항산화의 No.1 뉴 트리 아 라이트 더블 엑스, 항산화란 노화방지를 말한다.

내 몸이 더 젊어 지고, 감기도 앓지 않고, 당뇨병, 인체 공소장에는 ‘ 당뇨병 인 테의 건강’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당뇨병, 인체의 건강’ 의 오기로 보이고( 수사기록 17 면, 20 면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건강 세포 재생과 순환입니다.

’ 등의 내용을 광고하여 마치 ‘ 더블 엑스’ 제품이 항암 및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스토리 광고 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 더블 엑스 제품 표시 광고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 항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 전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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