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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6 2015고정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0. 11:40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81번 길 6( 남천동 44-18)에 있는 뉴 하이 츠 빌라 앞길에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내가 사립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리가 아파 그만두어야 한다.

그곳은 친척들 끼리

근무하는 곳인데 월 120만 원과 보너스 600%를 줄 테니 같이 일을 해보자. 사립학교에 근무하려면 유니폼을 맞추어야 하는데 45만 원이 필요하고, 오늘은 광 안 중학교에 근무하는 과장에게 돈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 잠시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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