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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515010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96,545,4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2.29.부터 2018.1.27.까지 연 6%,그...

이유

원고가 2015. 9. 11.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D, 보험가입금액을 202,400,000원, 보험기간을 2015. 9. 11.부터 2017. 7. 8.까지로 정하되,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 연 9%, 그 이후부터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을 체결하고, D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B, 피보험자 D, 보험가입금액 202,400,000원, 보험기간 위 기간으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을 발행한 사실, D이 피고 B에게 위 보험증권을 담보로 변제기한을 2017. 7. 8.로 정하여 184,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 B가 2017. 7. 8. 위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고가 2017. 12. 28. 보험금으로 대출채무 196,545,469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 B는 2015. 6. 26.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D에 대하여 위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220,800,000원을 담보한도로 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5. 9. 7. E에게 근질권 설정을 통지하였으며, 2015. 10. 16. E으로부터 임대차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 C에게 근질권 승계를 통지한 사실, D이 2018. 1. 17. 원고에게 근질권을 양도하고, 피고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 C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불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구상채권자 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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