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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134226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9,001,090원 및 그 중 36,413,734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6. 12.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 및 양도 1) 피고 A(임차인)은 2013. 4. 18. 피고 B(임대인)과 사이에 부산 사상구 C건물 제5층 제4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013. 4. 29.부터 2015.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로부터 2013. 4. 22. 이 사건 부동산 임차에 관한 전세자금대출로서 4,2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2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3) 교보생명은 2013. 4. 22.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5,040만 원을 한도로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고 한다

) 설정받았고, 교보생명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신세기가 2013. 4. 25. 임대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해 그 다음날 도달되었다. 4) 교보생명은 2014. 3. 12. 이 사건 근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근질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개인금융보험계약,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지급 1) 한편, 원고는 2013. 4. 29.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상환채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교보생명, 보험가입금액 46,199,591원, 보험기간 2013. 4. 29.부터 2015. 4. 28.까지로 정한 개인금융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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