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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0 2017가합4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74,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부동산매입컨설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1. 18.부터 2017. 3. 1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피고의 횡령행위로 인한 형사재판의 경과 1) 원고의 대표이사 C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는 2016. 1. 21.경부터 2016. 9. 14.경까지 원고 소유 돈 116,581,1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17. 9. 26. 「피고는 2016. 1. 21.경부터 2016. 9. 14.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원고 소유 돈 합계 51,480,1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2016. 8. 26.부터 2016. 9. 12.까지 4회에 걸쳐 원고 소유 돈 합계 60,100,5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278호). 2) 피고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항소심에 이르러 검사는 제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횡령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2018. 4. 26. 피고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돈 총 100,580,5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7노3176호). 3)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6. 22.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726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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