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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1 2015구합484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부과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 공인중개사 B의 중개를 통해 C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08동 201호를 2억 8,1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4.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관하여 B는 2014. 10. 1. 피고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14. 8. 2.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인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해태하였으므로, 해태기간 1일에 대한 과태료 281,000원을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니 2014. 12. 5.까지 의견진술을 해달라.”는 내용의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한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게 과태료 281,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행위’라고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등에 따르면,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법 제2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하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인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받은 시장 등은 지체 없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지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관할법원 또는 지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행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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