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를 관리하는 주지 승려이다.
나. C의 건물 뒤편에는 59개의 탑 형태의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은 사설봉안시설로서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폐쇄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C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은 실제로 유골을 안치하지 않는 기념물로서 종교시설의 일부이므로 봉안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시설이 사설봉안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폐쇄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