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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6.자 94마2283 결정
[건축법위반][공1995.9.1.(999),2955]
판시사항

가.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관할법원의 조치

나.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한 과태료 재판의 위법 여부

다. ‘가’항의 경우, 건축법 제83조 제2, 3항의 절차 이행 여부가 구 건축법을 적용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개정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불이행을 이유로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서, 개정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구 건축법상의 시정명령불이행을 이유로 한 과태료와 동일한 성질을 갖고, 한편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행정관청이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잘못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를 통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나.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의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행정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한 과태료 재판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잘못하여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행정관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개정된 건축법 제83조 제2,3항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는, 구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의 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56조의2 제1항구 건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위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건축법이라 한다) 제83조 제1항개정된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시정명령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부과에 관한 규정과 개정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부과에 관한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개정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서, 개정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구 건축법상의 시정명령불이행을 이유로 한 과태료와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고, 한편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행정관청이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잘못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를 통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6.12.10. 고지 86마1009결정, 1990.10.20. 고지 90마699 결정등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자기 소유 건물 옥상에 창고 20평방미터를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이 1988년 제2차 항측판독에 의하여 적발되자, 종로구청장은 1989.6.17. 재항고인에게 위 무단증축 부분을 자진철거할 것을 지시한 사실, 종로구청장은 재항고인이 자진철거지시에 불응하자 1992.12.30. 개정된 건축법 제83조에 의거하여 재항고인에게 이행강제금 금 916,300원을 부과한 사실, 재항고인이 위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종로구청장은 개정된 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위 이행강제금부과사실과 재항고인의 이의사실을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6조가 같은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위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이행강제금부과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이 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항고인의 위와 같은 시정명령불이행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 금 5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와 개정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재항고이유 제2점을 본다.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의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행정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구 건축법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한 과태료 재판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당원 1990.10.20. 고지 90마699 결정 참조), 구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잘못하여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행정관청이 이행강제금부과에 관한 개정된 건축법 제83조 제2, 3항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는, 구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의 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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