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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0.자 90마699 결정
[건축법위반결정][공1990.12.15.(885),2376]
AI 판결요지
가. 건축법 제56조의2 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일단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를 시정하였다 하여 과태료부과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나.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 이상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건축법시행령 제103조 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가지고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가. 건축법 위반행위를 사후에 시정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의2 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청이 건축법 제56조의2 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같은법시행령 제103조 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한 과태료 재판도 위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건축법 제56조의2 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일단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를 시정하였다 하여 과태료부과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나. 건축법 제56조의2 에 의한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위반자의 불복으로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 이상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건축법시행령 제103조 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가지고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재항고인

이기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건축법 제56조의2 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일단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를 시정하였다 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1989.5.8. 서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위반사항에 관하여 같은 해 5.13.까지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강서구청장이 1990.1.24.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항고인이 소론과 같이 1990.1.30. 위반행위를 시정하였다 하여도 종전의 시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이 사건 과태료를 과하는 데는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건축법 제56조의2 제4항 , 제5항 에 의하면, 그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 이상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건축법시행령 제103조 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아니하였다는 사유를 가지고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에서 이 사건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 재항고인 대리인을 심문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재판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의 건축법 제42조의3 (재항고이유서에 제42조 제3항 이라고 된 것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소정의 청문절차는 과태료부과의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고 소론의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허가기준보다 1.5미터 정도 낮게 설치되어 서울 강서구청장이 그 시정을 명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간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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