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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나7186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 C구 무단투기단속원인 D은 2016. 9. 29. 수원시 E 건물 앞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더미에서 원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적발하였고, 이에 수원시 C구청장은 2016. 10. 12. 원고에게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를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위 D은 2016. 10. 12. 같은 장소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더미에서 원고의 모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적발하였고, 이에 수원시 C구청장은 2016. 10. 24. F에게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를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F은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위 각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를 한 시점까지는 G이 수원시 C구청 담당 주무관으로서, 위 각 과태료 부과처분 시점에는 피고가 수원시 C구청 담당 주무관으로서 각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29.경 및 2016. 10. 12.경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않았음에도 수원시 C구청 공무원인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바,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200만 원(= 원고가 재판에 참석하는 등으로 사용한 교통비 10만 원 + 원고가 재판에 참석하는 사이 자신의 모 F을 돌보기 위해 지출된 간병비 30만 원 + 위자료 1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F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주체는 피고가 아닌 수원시 C구청장이고, 피고는 단지 과태료 부과 당시 담당 주무관이었을 뿐이며, 위 각 과태료 부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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