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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구합52325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31.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다가 같은 날 11:59경 한국도로공사 진성영업소에서 이 사건 차량의 제3축이 운행제한 축하중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도로법 제77조, 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05조 별표 7을 적용하여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약식절차에 의해 2018. 1. 17. 원고를 과태료 5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은 정식재판절차에 의해 2018. 3. 22. 원고를 과태료 5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7과2791).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8라10098), 항고심 법원은 2018. 6. 4.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위 항고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 집행을 위탁받아 2018. 7. 10. 원고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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