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28 2017고정1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 C에게 “ 남자친구한테 빌려 줘야 되는데 200만원만 빌려 달라. 1 달만 쓰고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수 백 만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C 의 진술 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