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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2 2018고단1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3. 14. 경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 카드 빚도 갚아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고, 부모님 생활비도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두 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월 3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으나 채권자들에게 매달 700만 원을 상환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애견 샵에서 E로부터 1,214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C에게 “ 빌린 돈을 한두 달 안에 틀림없이 갚을 테니 보증을 서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E로부터 빌린 돈을 한두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E에게 차용한 1,214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각 본인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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