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3 2017고단19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몇 달만 사용하고 갚을 것이고 부천 소사 역 부근에 법당을 하나 차리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경 현금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몇 달만 사용하고 갚을 것이고 내 딸에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딸 D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4.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딸에 대하여)

1. 진정서,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을 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중국으로 출국하고 연락을 끊었고, 입국하여 조사를 받은 후 판결 선고 기일을 앞두고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