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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6고정1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7. 위 ‘C’ 내에서 같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52 세 )에게 " 급하게 200만원이 필요하다.

틀림없이 일주일만 쓰고 줄 테니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고, 2011. 11.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쓸데가 있는데, 200만원만 더 빌려주면, 다음 주에 가게 세입자가 들어오니까 그때 지난번에 빌린 돈까지 해서 모두 갚겠다" 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추가로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차용증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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