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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합1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7.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쓸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더 있으면 빌려 달라. 6,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처음에 빌린 돈 3,500만 원과 합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계산이 쉽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나에게 5년 정도 시간을 주면 주식을 해서 돈을 20배 가까이 불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금융기관으로부터 2,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고액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신용카드 이용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원금 손실의 위험이 매우 큰 주식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1,000만 원 내외의 소액의 주식 투자를 해 본 이외에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낸 경험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5억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관련법리 사기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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