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서울 동작구 C 피해자 D(2009. 9. 23. 사망)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더불어 적지 않은 수익금을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매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없어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억 2,100만원 수표(우리은행 신대당동지점 발행, 수표번호 E)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발행 등 내역 일체(증거목록 순번 16번)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