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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04 2019고단1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6.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개설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쌓아줄 테니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5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대출 권유에 따라 접근매체를 제공하거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해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12. 28.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아이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1,500,000원을 빌려주면 15일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신요금을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고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28. 저녁 무렵 정읍 시내에 있는 ‘G’ 술집에서 위 피해자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값 2,700,000원을 피해자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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