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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02 2015누1334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9면 제16행의 “갑 제1-2호증”을 “갑 제1호증의 2”로, “을 제6, 18-2호증”을 “을 제6호증, 제18호증의 2”로 각 고쳐 쓴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의 “실험 결과가” 다음에 “나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B 교원인사규정은 제40조의2(재임용 심사 및 제한) 제3호의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다(① 주장). ⑵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은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은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 약 10일 전인 2014. 2. 17.에서야 재임용 거부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하다(② 주장 . ⑶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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