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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24957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2014. 2. 17.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제3처분”을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피고의 학칙 위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인바, 피고는 제2처분에서 학칙에서 재임용 심사기준으로 전혀 정한바 없는 조건들[1년 내 학진등재(후보)지에 1편의 단독논문을 게재할 것 및 2013학년도 1, 2학기 강의평가점수의 평균이 평가대상 전임교수 중 40등 이내에 들 것, 이하 ‘이 사건 조건들’이라 한다]을 임의로 정한 후 이를 원고가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위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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